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🎓 2025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
“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학비·급식비·방과후·정보화까지 지원합니다.”
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,
2025년에도 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.
- 📅 집중 신청기간: 2025년 3월 4일(화) ~ 3월 21일(금) 집중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📚 지원대상: 저소득층 가구 초·중·고 재학생
- 💰 지원내용: 고교 학비, 급식비, 방과후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(PC·인터넷) 지원
- 🏢 신청처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/교육비 원클릭 시스템
✅ 신청 자격
2025년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소득 수준과 가구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
구분 | 자격 조건 | 예시 |
---|---|---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학생 |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가정의 중학생 |
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학생 | 엄마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의 고등학생 |
차상위계층 |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 |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 |
저소득층(소득인정액 기준) |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·도교육청 기준(중위소득 50~80% 이하)에 해당하는 학생 | 부모 소득이 월 300만 원 이하인 4인 가구의 초등학생 |
기타 지원대상 |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| 부모가 장기간 실직 중인 가정의 학생 |
👉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헷갈린다면, 주민센터에서 소득조사를 받아보세요.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💡 지원 내용
지원되는 항목은 크게 학비, 급식비, 방과후,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나뉩니다.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지원 항목 | 지원 내용 | 예시 |
---|---|---|
고교 학비 |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|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등록금 전액 면제 |
급식비 | 학기 중 중식비 전액 지원 (무상급식 제외 학교 대상) | 중학교 점심 급식비 전액 지원 |
방과후 자유수강권 | 1인당 연간 약 60만원 내외 (교재비·재료비 포함) |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·미술·체육 수업비 전액 지원 |
교육정보화 지원 | PC 1대, 인터넷 통신비(월 17,600원), 유해차단서비스(월 1,650원) |
가정에 데스크톱 1대 + 인터넷 요금 지원 |
👉 자녀의 학비·급식비·방과후·IT 환경까지 지원됩니다. 반드시 신청하세요!
📊 소득 기준 (2025년 기준 중위소득)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시·도교육청별로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음)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100% | 50% | 52% | 60% | 80% |
---|---|---|---|---|---|
2인 | 3,932,658원 | 1,966,329원 | 2,044,982원 | 2,359,595원 | 3,146,126원 |
3인 | 5,025,353원 | 2,512,677원 | 2,613,184원 | 3,015,212원 | 4,020,282원 |
4인 | 6,097,773원 | 3,048,887원 | 3,170,842원 | 3,658,664원 | 4,878,218원 |
5인 | 7,108,192원 | 3,554,096원 | 3,696,260원 | 4,264,915원 | 5,686,554원 |
👉 우리 가구 소득이 이 기준 이하라면 교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📝 신청 방법
- 신청권자: 학생 또는 보호자
- 신청 장소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/ 복지로 /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
- 신청 기간: 집중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필요 서류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, 교육정보화 동의서 등
📌 정리
2025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 학생의 학비, 급식비, 방과후, 교육정보화까지 아우르는 필수 제도입니다.
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여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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