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3만원 양육비·교육비·시설지원 신청방법
2025년, 한부모가정은 자녀 1인당 매월 23만원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청소년 한부모이라면 최대 월 40만 원 + 자립수당 10만 원까지 더해집니다.
지원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세요!
👉 “매달 놓치면 23만 원 지금 확인하세요.”
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란?
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, 청소년 한부모, 조손가족에게 양육비·교육비·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2025년에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, 학용품비가 초·중·고 전체 학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위기임산부,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등은 소득과 무관하게 시설 입소가 가능해졌습니다.
신청자격
- 한부모·조손가족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
- 청소년 한부모(24세 이하)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- 자녀: 18세 미만(고등학교 재학 시 22세까지)
- 특례: 위기임산부, 인구감소지역 거주자,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은 소득 기준 무관
👉 “우리 집이 해당될까? 기준 확인하세요.”
가족 유형 쉽게 설명 예시 받을 수 있는 지원
소득 기준표(참고용)
👉 "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!"
적용 예시
- 엄마 혼자 중학생 아이 2명을 키우는 4인 가구 (엄마+아이2명+외할머니와 함께 산다고 가정)
→ 가구 소득이 월 380만 원 이하라면, 자녀 1인당 매달 23만 원씩 지원받습니다. - 아빠가 23세, 아기(만 1세)를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
→ 가구 소득이 월 396만 원 이하라면, 아동양육비로 매달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, 자립촉진수당으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-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 조손가족
→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라면, 손자녀 1인당 매달 2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→ 만 5세 이하 손자녀라면 추가 양육비 5만 원도 나옵니다.
신청방법
-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필요서류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·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👉 “서류 준비 어렵지 않습니다. 주민센터 가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.”
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자녀 양육비 월 23만 원, 청소년 한부모는 최대 월 50만 원 이상까지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학용품비, 생활보조금, 추가 양육비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됩니다.
반응형